인적회사: 합명회사, 파트너십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자본회사: sp. z o.o., 간이주식회사(PSA), 주식회사.

가장 중요한 원칙
상사회사법 한눈에 보기
Sp. z o.o.: 자본금 최소 5 000즈워티, 사원은 회사 채무에 책임지지 않음.
S.A.: 자본금 최소 10만 즈워티; PSA: 주식 자본 1즈워티부터.
sp. z o.o.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효가 없을 때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상사회사법 제299조).
법률 전문
현행 통합본과 모든 개정 내용은 하원이 운영하는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 IS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C 팀이 작성한 요약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