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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회사법

상사회사의 설립, 운영, 합병, 청산.

약어
KSH
제정일
2000년 9월 15일
최초 공포
Dz.U. 2000 nr 94 poz. 1037
설명 기준일
2026년 10월
ISAP 전문

가장 중요한 원칙

상사회사법 한눈에 보기

01

인적회사: 합명회사, 파트너십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자본회사: sp. z o.o., 간이주식회사(PSA), 주식회사.

02

Sp. z o.o.: 자본금 최소 5 000즈워티, 사원은 회사 채무에 책임지지 않음.

03

S.A.: 자본금 최소 10만 즈워티; PSA: 주식 자본 1즈워티부터.

04

sp. z o.o.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효가 없을 때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상사회사법 제299조).

법률 전문

현행 통합본과 모든 개정 내용은 하원이 운영하는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 IS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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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C 팀이 작성한 요약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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